11.55% 오른 제주 상승률 1위…부산·서울 순
   
▲ 시도별 개별단독주택 가격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12%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12% 상승했다.

제주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대전 등 11개 시도는 낮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1.5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7.61%)·서울(7.32%)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2.82%)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늘 발표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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