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과 실현가능성 없는 황당공약 남발

- 6.4 지방선거 주요 후보 중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후보 포착
- 공약이행 방안의 구체성 부족, 급조공약 안전공약이 상당수 발견
-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 남발
-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공약 다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후보들을 다수 포착했다며 상당수의 후보들에게는 공약이행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옥남 실장의 발제 요약이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사회가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인적사항만 등록하고 공약이나 정책 제안엔 무관심한 후보가 있는 등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공약을 제출한 후보라도 공약이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임기 중 이행’ ‘국비-도비-시비로 재원충당’ 등 급조공약이 상당수 발견되는 등 준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① 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이 없고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

②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이거나 예산규모, 확보방안, 이행기간을 알 수 없는 ‘대형 SOC사업 및 개발공약’

③ 세월호 사건으로 높아진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 급조한 ‘안전공약’

④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공약’

(이하 발제 전문)

1. 문제제기

o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세월호 사건의 변수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급조된 공약, ‘선심성’ 공약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상당수 발견됨.

o 이번 지방선거 공약의 주요한 문제점은 공약 실행 시 고려해야할 공약이행기간,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안이 불분명하고 막연한 공약들이 많다는 것임. 실제 예를 들면, ‘재해-재난 관리 집적단지 조성’ ‘도심철도시설 이전 지원’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위해 민영화 철폐’ ‘안전-안심도시 대전’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임(【표1】 공약 예 참조)

o 지방선거 공약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에도 지방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임.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이지만 전국적인 이슈와 연계되어 지방선거의 쟁점이나 어젠다 (agenda)가 형성되었음.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와 지방선거를 활용하는 정당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이루어지고 지방선거를 국정운영의 중간평가로 받아들이는 관행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는 실종되어 왔음

o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후보 공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약들은 1) 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표만 의식하여 선거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 2)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중이라 예산규모나 확보방안, 이행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제시한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지역개발 공약 3)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구체적 정책연구나 대안 없이 외국이나 타 지역 사례를 모방해 내놓은 ‘급조 안전공약’ 4)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색공약’으로 분류하였음


2. 6·4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분석

1) 포퓰리즘 공약

o 의료, 교육,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 공약은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임. 특히,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예산규모,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가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들임

o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인 복지 사업의 경우, 후보자나 당선자의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법의 제·개정 없이 실행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공약임.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법제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없으면 기초연금법 제정의 경우에서 보듯이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2) 막무가내식 SOC 공약

o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형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을 시행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행기간,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 공약은 선거 때 마다 주요 핵심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음.

o 그러므로 ‘막무가내식 SOC 공약’은 당선 된 후 임기 중 사라졌다가 선거 때면 다시 등장하는 재탕 공약, 국책사업과 유사하거나 타 후보 또는 인접지역과 유사한 중복공약 등이 있음. 이러한 공약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실시, 실시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요구에만 부합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시하는 것들임

3) 급조된 안전공약

o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정당과 후보들은 급하게 재난 안전 관련 공약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지역적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였거나 질적으로도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대부분임

o 안전관련 공약은 선관위 지표인 공약의 구체적 목표, 구체적 추진방법,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성(Specific)’, 목표 달성여부나 비율에 대한 ‘측정가능성(Measurable)’이 낮고, 무엇보다도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의 ‘전문성(Speciality)’결여가 우려됨

4) 현실성이 결여된 ‘이색공약’

o 이색공약으로 분류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소수의 특정계층이나 지역의 이해관계 반영,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내포한 공약들임

o 선관위가 제시한 지표상으로는 공약이 지역현안에 적절하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냈는지를 측정하는 '적절성(Relevant)',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반영하고, 추진방법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인지를 특정하는 '소망성(Aimed)' 등이 낮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3. 결론

o 이번 지방선거공약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새로운 것은 아님. 단지 세월호 사건으로 정당이나 후보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하는 게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거공약 소홀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 부실한 정책공약 개발 및 공표는 부실한 공약 정보로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은 공약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o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피부에 느낄 정도로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들어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선거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들로부터 ‘5대 공약’을 제출받아 게시하고 있지만, 각 후보들은 5대 공약 보다는 개인신상 정보를 알리는 데 더 적극적임. 그나마 최근 5대 공약 제출양식에 공약,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등의 항목을 마련하였지만 후보들이 성실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거 공보자료 또한 선언적이고 구호에 가까운 공약 위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나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음. 따라서 선관위 차원에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유권자들도 지역별 이슈와 공약에 대해 제한된 정보지만 선거 후 바로 지역현안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새누리당, 『201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리씨의 행복드림』, 새누리당, 2014. 5
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6·4지방선거 중앙공약』, 새정치민주연합, 2014.5.1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http://party.nec.go.kr/), 검색기간: 2014. 5.1 - 5. 17
4. 금창호, “2014 지방선거 이슈 아젠다”, 2014. 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약평가지표(SMART-PLUS)
6. 전국광역시도단체장 후보 공약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