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프로야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등장할 때 야구장에 울려퍼지던 등장곡을 당분간 들을 수 없게 됐다. 응원가의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 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 및 KBO 리그 소속 10개 구단은 저작 인격권 관련 구단 응원가 사용 이슈에 대해 법적 공동 대응을 진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들에게 제기한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소송과 관련해 KBO리그 야구 팬들이 느끼는 응원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함께 대처하기로 하고, 선수 등장곡 사용을 5월 1일(화) 경기부터 전 구단이 공통으로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은 야구 관람 시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응원가 및 치어리더 댄스를 도입해 전세계 유례없는 야구장 응원 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KBO리그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는 국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 야구장에서 당분간 선수 등장 시 응원곡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KBO 및 10개 구단은 야구 팬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했고, 해당 음원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2003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는 2011년부터 총 3개의 저작권 단체를 통해 원작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단순 음원 사용이 아닌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등의 음원 편집이 이루어질 경우에 원작자가 인격의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KBO와 10개 구단은 2016년 말부터 원작자들과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야구 응원 문화가 팬들의 즐거움을 위한 일이라는 부분에 공감해준 많은 원작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저작 인격권 이슈가 제기된 이후부터 10개 구단은 원작자들과의 협의, 대다수의 원작자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공청회 참석 등 이슈 해결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왔다. 합의가 되지 않은 곡들은 사용을 중단하고 상당수의 곡들을 대중가요 개사가 아닌 구단 창작곡으로 대체하는 등 야구팬들에게 즐거움 제공과 법적 문제 해결 모두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들에게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고, 야구팬들이 느끼는 응원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야구팬들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응원곡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응원가로 사용함으로써 원곡이 더욱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측면도 있다는 것. 응원가가 없으면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재미가 반감된다며 빨리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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