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에 이은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가 검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넷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인가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제시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재보험‧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투업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