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제외…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어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자료=국토교통부


또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항목도 신설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그러나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간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한다.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 

그간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없다.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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