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제없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
"일관된 법리해석·판단으로 경영 안정성 보장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통보는 정권이 바뀌면서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도 바뀐 것이라서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감원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문제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지난해 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문제없다”던 회계처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고의적 분식회계”로 바뀌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특혜 상장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는 대부분 참여연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특별감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수조원대로 부풀려진 자회사 가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은 ‘경영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합법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불법이 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지난 2015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서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는 모다./사진=연합뉴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든 정부 차원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일처럼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이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건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 안정성은 법조 해석이나 판단, 감독 규정이 일관될 때 보장되는 것”이라며 “한번 결정한 것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측은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일 뿐 그 외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법인, 회계학 교수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도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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