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평균 1400만~1600만원, 임대료 13만~17만원 수준
14일~16일 1순위 대상 주민센터서 접수…미달시 2순위 신청가능
임대기간은 최초2년…입주자격 충족할 경우 2년 단위 9회 갱신 가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별 입주대기자를 모집해 매월 신규주택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 세대를 포함한 공급가능 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기자에게 동호선정기회를 주고 있다.

올해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해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모든 가구용) 2945명,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용) 1230명, 원룸(2인이하 가구용) 2080명 등 총 6255명을 모집한다.

   
▲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계획/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SH)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400만원(최저 631만원~최대 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 3만원~최대 26만원 수준)이다.

다가구주택(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은 평균 임대보증금 1600만원(최저 262만원~최대 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 2만원~최대 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이며, 1순위 신청자의 모집인원 부족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1순위자 접수는 5월 14~16일, 2순위 접수는 17~18일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김세용 사장은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를 모집, 공급해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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