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당 업주가 손임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2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1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1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께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다시 조리,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