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비행기에 폭탄이 실렸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서모씨(59)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및 항공 수색을 실시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93명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 30여분간 공항에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다.

서씨는 신고 직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