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5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4년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던 신안군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신안군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노동을 착취당했을 뿐 아니라 염주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당하기 일쑤였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 알려지고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은 여전히 달래지지 않았다. 

피해자 김씨는 섬에서 일한 1년 반 동안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인근 동네 주민에게 신고당해 붙잡혔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안경도 빼앗겼다.

김씨는 "파출소에 신고도 하려고 시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뒤도 봐주고 망을 보더라. 때릴 때 주먹이나 발로 치는 건 고사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섬에서 구출된 박성근(가명·54)씨는 "혼자서만 일했다"고 전했다. 박성근씨는 추석, 설날에 각각 5만원을 받아 1년에 10만원을 받았으며, 4천평이 넘는 염전을 혼자 작업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발견 당시 왜소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그는 타인에 대한 경계가 극도로 심했다고. 특히 지금까지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과자를 먹는 박성근씨의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적 장애 2급에 해당하는 박성근씨의 기억을 조합했을 때 그는 최소 14년간 염전에서 착취당했으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박성근씨를 착취했던 염주에 대해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염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유는 피해자 박성근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기 때문.


   


박성근씨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줄 아는 문맹으로, 처벌불원서는 염주의 아들이 박성근씨를 수 차례 찾아가 받은 것이었다.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처벌불원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은 염주는 아직 섬에 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했으니 다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염전 노예 사건 피의자인 대부분의 염주들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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