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 혐의 인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살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경기 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자살을 시도했던 20대 남성 한명은 숨지고 A씨 등 2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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