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기간 만료로 15일 석방 조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부로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속된 지 1년 4개월 만인 오는 15일께 석방되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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