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광주공항에서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직후 전원을 끈 뒤 잠적한 서 씨에 대해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송정동 한 모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제주도에 사는 서씨는 이날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가려 했다. 미리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지 않은 그는 현장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지만 만석으로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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