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학 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최근 제기된 비리제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모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 선배인 B대학(A대와 같은 학교법인) 직원과 수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대학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관련사항에 대해 대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저녁식비 4만3000원(1인당 2만1500원)은 해당 교직원이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이 충청권 소개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해당 대학교수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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