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말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미흡 책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 /사진=코레일


'온수역 사고'는 작년 12월 14일 오전 8시께 온수역 사고 당시 전모(35)씨가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말한다.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선로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돼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실로 코레일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열차 이용객의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사망자가 1명일 경우 운영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억원이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50%까지 과징금을 늘릴 수 있어, 3억원은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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