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최근 불거진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된 데다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 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는 점,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드러났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검사 결과 나타났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성사됐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으로 거래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당국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내달 중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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