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김흥국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로써 김흥국은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최종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하는 것이니만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4일 30대 여성 A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흥국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흥국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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