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8일 인사검증과 관련해 미투 운동과 정치후원금 및 해외출장 관련 질문을 사전에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인사검증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볼 때 △검증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 수준별로 검증 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 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청와대는 △사전질문서 질문 항목 보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사전질문서의 질문 항목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여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길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는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 이를 검증 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인사 검증에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