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8일 "북한이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국제항로 개설은 평양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FIR은 ICAO 협약에 의해 설정되는 공역으로, 이에 따라 자국 영공이 결정되면 해당 국가는 그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소유한다.

항공기들이 해당 FIR 내에 진입하려면 자신의 위치와 고도, 속도 및 방위 등 관련정보를 관할 관제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관제당국은 이에 맞춰 운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CAO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한국행 항공노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북측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상세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북측이 ICAO에 제안한 사항은 평양-인천 간 직항로 개설이 아니라 평양 FIR과 인천 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8일 "북한이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국제항로 개설은 평양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비행정보구역(FIR)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