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이 대심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對審制)로 연다고 9일 밝혔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절차상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제재 결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리위원회내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 2월 금융위가 제재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심제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에 그는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는 활발히 했다”며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감리위 심의 때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상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려둔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심제는 지난 2월 금융위 발표 이후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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