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개그맨 겸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가 악의적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언론사의 김 모 기자에게도 이재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재직하고 있던 매체를 통해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와 김 모 기자는 기사를 통해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재포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여배우 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재포, 김 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씨)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했고,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드라마 출연과 방송 활동을 하던 이재포는 2006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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