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 EU 새로운 규정 맞춘 대비 필요성 강조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오는 25일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됨에 따라 EU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모델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이번 GDPR에서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GDPR 시행을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10회)하고 EU GDPR 주요 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5~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고,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작·배포하는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달 중 EU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다.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적정성 결정)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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