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개 지역 의원 사직서의 경우,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 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썼다.

이들 4곳은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으로 14일까지 처리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처리되지 않으면 보선 시기가 내년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직서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 의장이 말한 '특단의 대책'은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 의장은 본회의만 열면 처리가 가능한 의원 사직 문제 외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안 등은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들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 안건들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교섭단체와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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