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6가지 리스크 중 5가지 해당"
업계 파장 우려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금융당국이 최근 금감원장 공석과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규제 강화 기조를 확실시 하고 있다. 여론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지나친 압박은 자칫 증권업계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펜은 5회에 걸쳐 최근 증권업계에 드러워진 규제의 양면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증권가 규제칼날②]미래에셋대우 ‘정조준’ 금융당국…국내 금융계 여파 어디까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미래에셋그룹에 계열사 간 출자,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동반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계를 대표하는 리딩기업을 당국이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라 업계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일선 증권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관련해서는 일단 자기자본 확충 편법 논란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5일 간담회에서 작년 미래에셋대우-네이버 간 1조원 지분 맞교환을 지적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작년 6월 서로 자사주 5000억원씩을 맞투자했다. 금감원이 이 거래를 지적한 취지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5000억원의 돈이 자본으로 잡히므로 이를 자본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뉘앙스였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없는 돈이 장부상 ‘자본’으로 잡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단, 네이버와는 상호간 우선매수권 등 특약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차입 자금으로 계열사 자본을 확충하는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가 91.87% 지분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거느리고, 미래에셋캐피탈은 다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다. 아울러 장부가로 합산한 자회사 보유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강제로 지주사 전환한다는 금융지주사법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주사법 개정안의 경우 계열사 보유 지분을 시장가로 합산해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지주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한층 더 까다롭다.

미래에셋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의 단기 차입을 늘려 총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형편이다.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아니면 지분가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생명 지분은 자회사 지분가치에서 빠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작년부터 단기차입을 늘리기 보다는 오토금융, 할부금융, 투자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산을 늘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6가지 유형의 그룹리스크 중 5가지에 해당된다”며 꼭 집어 미래에셋을 거론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당장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과적인 변화 여부를 떠나, 당국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도 되느냐는 여전히 토론의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당국의 움직임은 '우려'나 '지적' 수준이 아니라 직접 '수술'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면서 "당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때때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여전법을 충실히 지키고 올 7월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면서 "글로벌IB들과의 경쟁을 위한 빠른 의사판단을 위해 계열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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