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치 곤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내놔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2020년까지 무색 전환
대형커피점서 개인 컵 사용 시 10% 할인 혜택 협약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은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제조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비닐류에 대해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기로 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약 10%의 가격 할인, 매장 내 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형 커피점들과 이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고 중소 업체까지 차등을 둬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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