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개입 단서 확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박모 노무사, 전 동래센터 함모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웠던 2013년께부터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 기간 노조와해 작전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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