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차별…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 7대3 정하고 유지·관리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했다.

   
▲ 신한은행 본점./사진제공=신한은행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지만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 12건이 발견됐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특히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 중 663위로 합격순위인 128명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했다. 임원 면접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도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을 부여받아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 최종합격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선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 이상과 31세 이상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탈락 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류지원자의 남녀비율은 59대 41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과 최종 선발시에도 해당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겠다"며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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