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이 지난 3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게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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