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故 신해철 집도의 K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KCA 제공


재판부는 "K씨는 (故 신해철의)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후 신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씨의 사망과 K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K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의 장협착분리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한 신해철은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0월 27일 사망했다. 이로 인해 K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는 K 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에 불복한 K 원장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K 원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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