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하반기 국회 상정 예정
오후2시부터 9시까지 격론 끝 통과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전기통사업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7일 개정안 논의가 결론나지 못한 데 이어 진행됐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규개위가 마지막 평결에서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며 "추후 법제화 진행 과정에서 이번에 나온 우려와 이견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고 보완해 달라는 규개위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전 국장은 "이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겠으나 가능하면 상반기에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도록 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화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도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전망이라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는 알뜰폰 업계에 타격이 갈 전망으로, 알뜰폰 업계는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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