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군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0일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모 시장후보 캠프와 협의해 진행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선거구민 2만4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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