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됐다.

경찰청은 13일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인권영향평가제’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해 예방하는 제도다.

개정 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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