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안 모씨에 대해 ‘성 차별 편파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억측”이라며 억울암을 토로했다.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은 지난 10일 안씨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다음카페는 개설 나흘 만에 회원수가 2만300여명까지 늘어났다.

지하철이나 도심 유흥가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달리, 범행 현장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특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촬영(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 음란물유포 범죄 검거율은 85.6%에 달한다”며 “(몰카와 음란물유포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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