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 통보
당초 조합 예상 부담금 850만원보다 16배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게 된 가운데, 예상 부담금이 조합원 1명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이 같은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예상 부담금을 850만원 수준으로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조합이 처음 써낸 예상 부담금의 16배에 달하고, 수정안에 비해서도 2배가량 많다. 

조합과 구청에 계산한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주변 시세에 따라 부담금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는데, 서초구와 조합이 입주 후 주변 시세를 서로 다르게 예측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 14차·22차 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은 모두 대상이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 주공1·2·4주구,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지자체 검증 과정에서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재초환 대상이 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자료=국토교통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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