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할인받는 금액 실적서 '제외'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카드는 발급은 신청을 월말에 해 월초 수령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수령한 당월과 익월까지는 실적 유예기간으로 2달 동안 카드 실적에 상관없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적유예기간이란 카드 발급 후 첫 2개월 동안에는 카드 실적 조건에 상관없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초에 발급 받는다면 2개월을 온전히 실적을 채우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월말에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면 약 한달 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시 할인받은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업종 가운데 실적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 혜택 가운데 ‘대중교통 10%’ 할인 혜택이 있어 대중교통비 10만원 가운데 1만원을 할인 받았다면 9만원은 전부 실적 제외 금액이 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을 실적조건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전월 실적 기준은 ‘전월 1~31일’의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즉 이번달에 카드값 50만원을 사용했다고 실적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선 급여일 전후로 카드 결제일을 지정하기 보단 카드 이용 기간에 맞추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정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둔다면 실적을 채우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쇼핑이나 외식과 같은 변동지출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고정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다면, 실적을 쌓기 유용하고, 포인트 혜택도 좀 더 누릴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