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대비 24.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년 대비 60.3%나 줄어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86만836건우로 24.6% 줄었고, 문서 수 기준으로는 47만3145건으로 11.5%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2만8613건으로 60.3% 감소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 14만2657건으로 9.6%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40건으로 5.4% 줄었고, 문서 수 기준으로 82건으로 39.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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