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법 위반으로 과징금 30억여원 등 행정처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3년 전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법 위반 건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8일 대한항공은 현재 법무팀을 통해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과와 관련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 대한항공 B737-900ER /사진=대한항공 제공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항공기를 임의로 회항시킨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조사 방해(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앞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관련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작년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의 행정처분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룬 것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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