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는 18일 최장 90일의 수사 기간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 언론이 드루킹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34일 만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 기존 주장의 ‘중간지대’에서 이뤄졌다. 특검 수사 기간은 합의 전까지 민주당이 주장한 30일과 야 3당이 주장한 90일의 절충점인 60일로 정해졌다.

다만 특검 구성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야당이 요구해 온 20일이 반영됐고, ‘기간 연장 시 30일 추가’도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이에 앞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검 명칭과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