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응급실에서 자녀를 진료하던 의사를 폭행한 보호자에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저녁 8시 30분께 창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딸을 진료하던 의사 B씨(26)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어린 자녀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출발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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