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단회' 개최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개인회생제도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의 단축은 곧 채무자의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균형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일부 법원의 경우 이미 조기시행하거나 소급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신용위축이나 개인회색 쏠림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신용질서의 기본원칙이 변경된 것인 만큼 그 영향은 오랜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변화에 따른 금융권에 대응책 모색을 당부하며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복위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다른 법정기구로써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