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자유한국당 홍문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얻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무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4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13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이견을 놓고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본회의인 14일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 회의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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