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관련 의료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지질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간호사들의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를 비롯한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겸 주치의다.

경찰 및 보건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분주' 관행은 미국 제조사에서도 권장해 온 사항"이라며 "분주 방식은 임상 결과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과 일부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들어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