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8개 기관 2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한 이후 현재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장이 연루된 사건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업 채용 압력 행사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개 기관 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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