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또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하고,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이다.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