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남부지검은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했다.

당초 김씨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었지만 홍 대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 이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