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0% 정도는 전액에서 다소 깎인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 3726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 5531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수급액이 깎이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 혹은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이다.

기초연금 신청 노인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수급자격과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감액장치가 발동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단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감액되는 패턴을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 정도가 되면 기초연금은 월 10만원 정도만 받게 되는 식이다. 현재 35만 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역시 원인의 하나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불합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2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한다. 현재 9만 408명이 이 감액제도로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인정액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수령하게 된다.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기대한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 605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 9680원이었다. 이후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만 9960원, 부부 가구는 월 33만 592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초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재인상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