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국비 총 600억원 지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공고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지 요건과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 가지 유형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및 권장면적/자료=서울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중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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