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입국 관여 여부 등 조사할 듯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2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 중인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지는 확인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로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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