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결함 은폐시 과태료 50% 부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진에어가 중대한 엔진 결함에도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진에어는 24일 지난해 9월 19일 항공기(LJ642편) 결함에도 운항을 계속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작사 지침에 따른 점검 후 시운전 결과 엔진 결함이 해소돼 정상 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진에어 제공


이어 "당시 선행편인 LJ641편이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으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 있는 잔여 연료에 의하여 연무 현상이 발생했다"며 "해당 항공기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인 보잉사의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하고,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돼 대체편을 취소하고 정상 운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연대를 중심으로 진에어가 지난해 9월19일 인천 출발-괌 도착 노선의 보잉777기 LJ642편이 착륙 후 항공기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는 등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행에 투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항공기는 엔진 정비로 인한 4시간 26분 지연 도착했으며 직원 11(기장 1명)명, 승객 266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함의 이유는 엔진으로 순환되는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만약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면 엔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직원연대 설명이다. 

직원연대는 이어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요한 것은 최고경영자가 고객의 안전은 무시한 수익에만 집착한 경영의 결과물이자 당시 진에어 권혁민 정비본부장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권 전 본부장은 지난달, 조양호 한진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직을 내놓은 뒤 그 자리를 물려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국토부도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당시 진에어는 국토부에 "B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발생"이라고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같은 보고가 고의로 정비 결함을 은폐한 것에 해당되면 과태료 50%의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6년 9월 국토부로부터 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시켰다는 이유로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내달 조사결과를 발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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