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2시 54분께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늘색 셔츠에 파란색 카디건을 걸치고 나타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 있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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